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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6127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12.15.(24),3537]
판시사항

국유림 대부료 산정을 위한 임야가격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국유림의 대부관계에 있어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임야의 임야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과 시점에서 대부 당시의 현실이용 상태인 임야 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신창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국유림의 대부관계에 있어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임야의 임야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국유림을 대부받은 후 자기의 비용으로 골프장을 조성한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과 시점에서 골프장 조성 이전의 현실이용 상태인 임야 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고 하여, 대부료의 부과 시점에서 대부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한 임야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출한 대부료의 수액을 넘는 부분은 과다납부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대부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구 산림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5항 의 규정이나 초지법 제18조 의 규정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피고 간의 대부계약 체결시 이 사건 국유림의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야가격은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지받은 대부료를 별 이의 없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대부료 산정 방법을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위 각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대부계약의 해석을 함에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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