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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408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9세), E(남, 13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고 피해자들은 조모와 손자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28. 공소장에는 그 일시가 '2014. 6.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6:55경 오산시 F아파트 105동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소화전에서 호스를 꺼내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303호의 현관문에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가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 D를 손으로 밀고 위 303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이를 만류하려는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청소기를 휘둘렀으며,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렸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열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303호 거실에 있던 기물들을 마구 집어던지거나 어항의 물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부수어,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76,000원 상당, 위 E의 아버지인 피해자 G 소유의 컴퓨터 1대 시가 700,000원 상당, 어항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관상어류 200,000만원 상당, 마루바닥 2,100,000원 상당, 현관문 1,800,000원 상당, 거실 대리석 1장 1,000,000원 상당 등 총액 5,976,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부수거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된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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