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02. 13. 16:35경 당진시 F 고물상 근처 식당 앞에서 G과 사이에 G이 무례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G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으로 싸우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58세)이 G의 편을 든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야 너 꼬봉이냐, 십새끼야, 좆같은 놈,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G이 피고인의 목을 잡아 사무실 안으로 끌어당기자 그에 끌려가면서도 피해자의 멱살을 놓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무실 문턱 위로 넘어뜨리고, 사무실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E과 피해자와 G이 “해병대에서 제명시켜 버리겠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컴퓨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 TV 1대 시가 50만원 상당, 정수기 1대 시가 30만원 상당, 밥상 1개 시가 5만원 상당, 책꽂이 1대 시가 10만원 상당, 신발장 1개 시가 10만원 상당, 명함 600장 시가 10만원 상당, 시가 10만원 상당의 이불 등을 던져 부수거나 깨뜨리는 등으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다리 수술을 받아 목발을 집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