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4. 01:50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소재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의 집안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팔 부분을 2회 때린 다음, 위 피해자 D의 집 안에 있던 고추장통 등 집기들을 피해자들에게 던져 피해자들의 발등에 각각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집 안에 있던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 청소기 1대, 밥상 1개, 수납장 1개, 책꽂이 1개, 화분 2개, 김치통 3개 및 시가 75,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 1장, 시가 6만 원 상당의 화장대 유리 1장,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방문짝 1장과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던지거나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거나 망가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4.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H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귀를 각 1회 씩 때렸다.
이후 피해자 H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며 팔을 잡아당겼고 피고인의 동생 F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