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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296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 1) 피고인 A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제2 원심판결은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위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8. 16. 21:40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남구견인소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I(남, 58세)과 파렛트 입고 문제로 논쟁을 하던 중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 4회 때리고, 이어서 식당 밖으로 나가 사과를 한다고 말하다가 다시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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