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0. 2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버들 주공아파트 입구의 상가 앞길에서부터 위 버들 주공아파트 110 동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인 아내와 미성년의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