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1. 02:30 경 나주시 남고 문로에 있는 송 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 향로에 있는 평화자동차용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