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22. 공소사실에는 2014. 2. 2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고쳐 기재한다.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6. 0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감자탕 집 앞에서부터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유덕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중독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