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9. 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3:1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무 버들 주공 2 단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13년 및 2014년 각 벌금형, 2016년 집행유예, 2018년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위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