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8. 20:55 경 나주시 구진 포로 나 주 실내 체육관 주변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영 나로 용산 주공아파트 205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