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무수천 교차로를 광령1리 방면에서 제주시 노형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반대 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G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고도 계속 진행하여 같은 날 18:00경 제주시 H에 있는 I 주유소 앞 사거리에 이르러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J(36세)이 운전하는 K 포터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882,286원이 들도록,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582,1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