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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1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0. 30. 19:3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롯데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한라수목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에 의해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는 교차로 부근이었고, 피고인의 승합차는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 차의 뒤로 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앞차와의 충돌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서 정차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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