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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2고합10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F, G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P, Q은 부동산 매매브로커, R은 대출브로커, S은 R의 친동생으로서 충남 서천군 T에 있는 U 농업협동조합(이하 ‘U농협’이라 한다)의 과장, 피고인 F, 피고인 G은 이 사건의 대출 명의대여자이다.

피고인

A과 Q, P, R(이하 위 4인을 모두 지칭하는 경우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은 대출명의대여자인 속칭 ‘바지’를 모집하여 인천 지역 빌라를 ‘바지’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하면서 그 매매금액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U농협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대출받아 이를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피고인 A과 Q, P는 ‘바지’ 명의로 된 위 빌라를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뒤 이를 나누어 갖기로 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Q과 함께 2010년 6월 초순경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로 나온 인천 남동구 V빌라 303호(면적 28.03㎡)의 소유자 W에게 원하는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수일 내에 매매를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린 속칭 ‘업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10. 6. 17.경 ‘바지’모집책인 X으로부터 700만원을 주고 구한 ‘바지’인 Y을 매수인으로 하여 시세 약 5,500만원인 위 빌라에 대하여, R이 정해준 금액인 9,8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7. 16.경 인천 남구 Z에 있는 AA 법무사사무소로 Y을 데려가 그의 명의로 위 빌라에 대한 등기와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한편 피해자 U농협에 Y이 실권리자로서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Q, R,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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