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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7 2017가합1609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 A(G생)는 2016. 12. 20. 피고 병원에서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는 그 자녀들이다.

나. 원고 A는 2016. 10.경 다른 병원에서 심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장 내에 점액종(myxoma)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2016. 11. 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먼저 정확한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원고 A는 2016. 12. 7.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위 원고의 좌심실 전방 심첨벽 부위에 4.1cm×3.0cm 크기의 지방종(lypoma)으로 의심되는 종양(이하 ‘이 사건 종양’이라 한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위 원고는 이 사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라.

원고

A는 2016. 12. 19.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2016. 12. 20. 16:31경부터 19:11경까지 이 사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인공심폐기를 사용한 심정지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좌심실 전방벽 및 심첨 부위에 광범위하게 부착되어 있는 이 사건 종양을 모두 제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종양에 연결된 좌심실 근육 일부를 같이 절제하였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종양의 제거 이후 좌실심 심외막 지방이 심실내강 안쪽에서 관찰되자 좌심실 벽이 얇아졌다고 판단하고, 심외막에 면살사를 이용하여 심첨부 이중 쌈지봉합(apical double purse-string suture)의 방법으로 좌심실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후 경식도 초음파를 이용하여 원고 A의 심장을 검사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고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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