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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25070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829,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2. 7.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G생 여자로서 2018. 2. 7. 만 8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7. 12. 27.경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여 좌측 고관절 골절을 진단받았다.

다.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수술 전 검사로 심장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흉부X선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이 ‘중증의 대동맥판막 협착증, 경도의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 중등도의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대동맥판막의 심한 석회화, 승모판막의 심한 석회화 등’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였다. 라.

망인은 2017. 12. 27.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에서 고관절 반인공관절 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마. 망인은 수술 후 2018. 1. 25.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NT-proBNP 수치가 1268 pg/ml로 확인되었다.

바. 망인은 2018. 2. 7. 17:30경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부전’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요지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12. 27.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술하기 전 망인의 심장질환을 확인하였으므로, 일단 이 사건 수술은 보류하고 먼저 망인의 심장상태를 교정하여 합병증 등의 발병을 예방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급성 심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병할 수 있음을 예견하여 초음파검사 등 심부전 악화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여 망인의 사망을 회피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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