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8가단517883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2. 12. 13:00경 자신의 집 2층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14:17경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원고

A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허리 통증, 어지럼증, 왼쪽 측두부 두피 부종, 왼쪽 귀 출혈, 추락 당시 의식소실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2. 12. 14:33경 원고 A에 대하여 골반 X-ray, 경추 X-ray, 흉부 X-ray 검사를, 같은 날 14:45경 머리 CT, 경추 CT, 측두골 CT 검사 및 두개골 X-ray, 흉추 X-ray, 요추 X-ray 검사를 각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우측 전두ㆍ측두 두정부에 소량의 경막하 출혈이 관찰되고 신체 나머지 부분에서는 유의미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2. 12. 16:10경 원고 A의 상태 변화를 집중 관찰하기 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도록 하였는데, 중환자실 입실 당시 당시 원고 A의 활력징후는 정상 범위에 있었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2. 12. 19:10경 원고 A의 혈압이 78/50mmHg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생리식염수 500ml를 투여하고, 19:53경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과 혈색소가 정상범위 이하로 저하된 것을 발견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2. 12. 21:04경 뇌 CT, 21:09경 복부골반 및 흉부 CT 검사를 시행하여, 복강 내 3곳의 가성동맥류[three pseudoaneurysm(active bleeding)], 왼쪽 장골, 천골, 치골 및 양쪽 비구골절(fracture of Lt. lilum, sacrum, pubis and acetabulum)을 진단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2. 12. 21:45경 원고 A에게 수혈을 시작하고, 같은 날 22:50경부터 24:00경까지 원고 A의 복강 내 출혈 부위에 대하여 색전술 Embolization, 이하 '1차 색전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마. 원고 A은 1차 색전술 직후인 20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