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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누33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2.8.1.(685),617]
판시사항

무신고 가산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예

판결요지

무신고 가산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 도-뀨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남대문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용 법인세법(이 사건 과세표준 신고 당시 시행 적용되던 1978.12.28 개정되기 이전의 구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법인의 기장에 따라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제2항 은 위 신고서에는 재무제표 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당해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계산서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제5항 은 이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위 제2항 에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계산서등의 작성시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재무제표 규칙은 1976.7.22 재무부 고시 제712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전 재무제표 규칙 제4조는 재무제표의 정의를 손익계산서, 잉여금 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대차대조표와 각 부속명세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3조와 제24조에 그 양식과 기재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마련하여 잉여금계산서는 기업의 회계장부에 설정한 이익잉여금 계정과 자본잉여금에 관한 제계정의 구분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변동을 기재하되, 자본잉여금에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잉여금계산서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이익잉여금에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 이익잉여금의 구분을 설정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개정 후의 재무제표 규칙은 재무제표의 범위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와 각 부속명세서로 정함으로써 잉여금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고 따라서 그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에 적용되는 법인세법과 재무제표 규칙은 잉여금계산서에 관하여 그 규정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의용 법인세법에 따르면 재무제표 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잉여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의용 재무제표 규칙은 잉여금계산서를 재무제표 규칙에서 제외하여 그에 따른 잉여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용법인세법에 따른 잉여금계산서의 첨부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작성불가능한 잉여금계산서의 첨부가 없다고 해서 이를 의용 법인세법 제26조 제 5 항 의 무신고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원고가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잉여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78.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었던 1980.5.18 당시 적용되던 법인세법 제26조 제 2 항 에 의하여 잉여금계산서의 제출이 필요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작성제출이 불가능하여 입법상 모순이 있는 구법의 제출의무를 내세워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세법 및 행정 법규상의 여러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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