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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19. 선고 78누293 판결
[부과처분취소][공1980.10.15.(642),13125]
판시사항

녹색신고법인의 매출누락액 산출방법

판결요지

녹색신고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제27조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한 경우에도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세당국이 위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출함에 있어 법인이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각종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매출누락분에 대한 손금을 산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조세당국이 제출한 법인이 소지하고 있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믿을 것이 못된다고 하여 배척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료에 따라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추가 인정되어야 할 손금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호남전기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우영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법인세법 제26조의 2 에 해당하는 녹색신고법인으로서 건전지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1975.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사찰을 받게 되었던 바, 국세청 조사반은 원심거시의 을 제1호증의 1 내지 8등 당시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서 임의 제출된 장부, 압수된 장부 원고가 자진신고한 자료, 소외 1 등 원고 관계인이 각성한 진술서 및 확인서 등을 기초로 원고의 생산제품에 대한 1971년 내지 1974년의 각 사업연도의 매출 누락금액을 원심판시 금액과 같이 산출, 확정하였던 사실, 피고는 위 원심판시의 매출 누락금액에서 피고 스스로 산출한 자재비등 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1975.11.17자로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위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의 추징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러나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요지의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피고가 위 자재비 등 손금을 산출 인정함에 있어 그 기초로 한 피고가 들고 있는 을 제5호증등 과세자료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위 국세청 조사반의 세무사찰 당시 그 자료작성자가 자유스럽지 못한 분위기에서 정확한 장부상의 근거없이 불실하게 작성한 것이며 그밖의 피고 재물의 모든 과세근거 자료들은 원고가 불실하게 작성한 것임이 인정된다 하여 이를 모두 배척하고, 달리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하면서, 적어도 위 매출누락분의 건전지의 제조과장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자재비용만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처리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손금의 인정처리없이 위와 같은 근거없이 산출한 손금만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결국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이건 과세처분중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범위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1971년도에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이 제26조 또는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녹색신고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부가 조사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2항 은 “녹색신고법인에 대하여는 전항의 신고서 ( 제26조 제 6 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된 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 3 항 은 “ 제26조 또는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이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장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하여 이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72년도 이후에 시행된 법인세법(1971.12.28 법률 제2316호) 제33조 제 3 항 법제26조 또는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장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생각하면, 녹색신고법인에 대하여는 그 신고를 존중하여 함부로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것을 억제하는 한편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또는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정부로 하여금 그 장부에 의하여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조사 결정에 대하여 기준을 정함과 아울러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녹색신고법인이라는 사실과 국세청이 원고의 위 매출누락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원고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 적시의 각종 자료들을 기초로 하였던 것임을 확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는 국세청이 위 매출누락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 하였던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초의 결정분과 누락분을 통산하여 경정 결정하여야하는 세무회계의 원칙에 따라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손금을 산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과 입증을 하고 있다 .

그렇다면 위 법인세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무턱대고 피고 제출의 원고 회사 비치의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인 모든 자료들은 믿을 것이 못된다 하여 이러한 자료들을 기초로 한 피고의 위 손금계산에 관한 주장을 더 따져보지 아니하고 배척만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국세청이 세무사찰때 그 근거자료로 한 위 을호 각증 등에 따라 위 매출 누락분에 대하여 추가 인정하여 주어야 할 손금을 산출하면 과연 피고 주장의 금액이 산출되는지의 여부를 따져 피고의 주장이 옳은지 여부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결국 위 법인세법 제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원심은 그 채택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위 매출누락분에 상당하는 건전지의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를 산출하면 원고 제출의 1978.3.20자 준비서면 첨부의 표 제4 내지 제18을 내용으로 하는 제3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취지가 불명하나 피고 주장의 손금 산출인정이 부당한 것임을 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전체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익금의 일부인 매출누락분만을 따로 떼어 그 부분에 대한 손금만을 산출하여 그로써 매출누락분에 대한 국가의 손금인정 내지 과세소득산출이 부당하다는 논지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법인세법 제33조 등 관계법령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상고 논지 중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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