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구합5748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30. 인천광역시교육청 B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7. 3. 1.부터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에서 C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고 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제55조에서 규정한 ‘성실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혐의자는 2015. 12. 12. 22:33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구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카페베네 커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혐의자는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2회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혐의자는 2009. 7. 1. 21:5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돼지국밥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록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11. 9. 2. 22:2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대성한우곱창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남울산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혐의자가 징계 등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조사에서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 당시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을 이하에서 ‘이 사건 신분 미고지 행위’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