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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05:3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중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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