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과 10,000원 상당의 안주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5. 1. 2.경부터 2015. 1. 7.경까지 사이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28,500원 상당의 음식을 각각 교부받거나,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 F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1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