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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2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22. 00: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E’에서 마치 대금을 낼 듯한 태도로 종업원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과 신용카드도 없고,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28. 23:0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I’에서 마치 대금을 낼 듯한 태도로 종업원 J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과 신용카드도 없고, 술이나 향응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해 여자 도우미를 부르게 하여 시가 총액 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6. 19:00경 의정부시 K 지하의 피해자 L가 운영하는 단란주점 ‘M’에서 마치 대금을 낼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과 신용카드도 없고, 술이나 향응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해 여자 도우미를 부르게 하여 시가 총액 3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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