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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7.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7. 06:20경 의정부시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03. 19. 08:1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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