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7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내지 16호증 및 증 제17호증 중 5장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경위 휴대전화 메시징 서비스인 ‘B’ 대화명으로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은 대한민국 영역 이외의 지역에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 인터넷과 전화 회선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설치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혹은 대출을 업(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종사자라고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다음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특히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더욱 믿도록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들의 전화통화를 가로챌 수 있는 기능이 내포된 부정한 명령어가 담긴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진정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에 걸었다고 생각한 전화마저 가로채 마치 자신들이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B’ 오픈채팅방에서, 위 ‘C’ 등이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위 ‘C’와 접촉하게 되었으며, 위 ‘C’로부터 자신들이 시키는대로 돈을 현금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하루 수고비로 20만 원 및 그에 더하여 현금 인출한 돈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며, 그 이후 위 ‘C’ 등의 지령에 따라 아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