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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71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은 무죄. 피고인 A, B, C의 항소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E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 B, C이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반출한 자료들은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자료이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한시적으로 참고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작성된 회계 및 경영 관련 자료로서 그 작성에 상당한 노력, 비용, 시간이 들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객체인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 B, C은 위 자료들에 대해 피해 회사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이를 업무 도중에 개인 저장매체에 저장하였던 것을 퇴사하면서 무심코 반출한 것이고, 피고인 E이 전송한 자료들은 용역 업무를 발주한 피고인 F의 정당한 계약상 요청에 따라 이를 전송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임무 위배의 고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E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회사는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부서로 자산관리팀을 설치하고 자산관리규정을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했던 점, 자산관리팀은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경우에 그 직원의 컴퓨터 등을 반납받아 이를 포맷한 후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다른 사람의 정보취득을 차단하기 위한 업무를 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입사 시에 보안서약서를 퇴사 시에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서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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