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업무상배임의 점(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이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들(이하 ‘이 사건 자료들’)을 반출하여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실제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의 재산상 이득 및 피해자 회사의 손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D은 반출한 자료들을 집에서 보관하였을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도 없다. 2)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의 점(피고인 A, B, C, E, F) 이 사건 자료들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들이 아니므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자료들이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를 위하여 사용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F에 대한 벌금 부분 원심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 F이 얻은 재산상 이득액에 관한 심리 없이 위 피고인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피고인 F: 벌금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 누설취득의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모두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