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8.선고 2015도18918 판결
가.모욕나.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2015도18918 가. 모욕
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노1558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검사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
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
음에도 제1심은 이를 간과하고 변경 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
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고 하였음에도, 주문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유와 주문이 저촉· 모순되는 위법
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