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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8.선고 2015도18918 판결
가.모욕나.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2015도18918 가. 모욕

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노1558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검사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

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

음에도 제1심은 이를 간과하고 변경 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

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고 하였음에도, 주문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유와 주문이 저촉· 모순되는 위법

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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