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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6.08 2017가단11965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순창군 S 임야 12,303㎡를 원고의 소유로, T 임야 61,516㎡를 [별지 1] 최종 지분 표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전북 순창군 T 임야 73,819㎡(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이 법원 2011가단3245호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4. 2. 21. 분할 전 토지 중 전북 순창군 S 임야 12,303㎡(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전북 순창군 T 임야 61,516㎡(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 부분을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로 분할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6. 5. 2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6. 7. 11. 분할 전 토지 중 12,303㎡를 제1 토지로 분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려 하던 중 위 소송과정에서 공유자 중 일부를 피고에서 누락한 사정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다시 이 법원 2016가단11371호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6. 28. 다시 제1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제2 토지를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로 분할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러나 원고는 위 소송과정에서도 공유자 일부를 피고에서 누락하였는바,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토지의 공유자로서 그 지분비율은 [별지 2] 현재 지분 표의 기재와 같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기초사실에 의하면,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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