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상주시 P 임야 3,0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3, 31 내지 42, 2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상주시 Q 임야 2정 9단 6무보(8,880평, 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는 임야대장상 1937. 4. 5.경 R리(이하 R리에 위치한 토지들을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S 임야 12,217㎡, T 임야 12,694㎡, U 임야 3,174㎡, V 임야 1,091㎡로 분할되었다.
같은 날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위 토지들 중 T 토지는 W 전 12,619㎡로, U 토지는 X 전 3,131㎡로, V 토지는 Y 전 1,041㎡로 등록전환되었다.
1945. 6. 8.에는 Z 토지가 AA 전 278㎡로 등록전환되었다.
나. 이 사건 모토지는 위와 같이 분할 및 등록전환된 후에도 그 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가, 1994. 6. 20.경 이 사건 모토지의 등기부에 분할사실이 등재되고, 등록전환 전 토지인 T, U, V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작성되었다.
다. S 임야 12,217㎡는 2008. 3. 31. 경계가 정정되어 면적이 11,945㎡로 변경되고, 위 토지에서 P 임야 3,037㎡가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P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한편 분할 전 Q 토지에 관하여 1967. 12. 10.경 A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아래와 같이 다시 9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공유자들의 지분은 분할 전후를 거쳐 아래와 같이 소유권변동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은 500/8880 지분, 원고 B은 200/888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들의 지분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매도인 매수인 지분(/8880) 소유자 변동 AB 피고 C, D, E(상속) AC 108 피고 M(상속) AD 74 AE(매매) 피고 L(증여) AF 297 AE(매매) 피고 L(증여) AE 1700 피고 L(증여) AG 216 등기부상 소유자 기재 변동 없음 AG 1992. 3. 16. 사망 피고4 내지 9가 각 36/8880 지분 상속 AH 278 N(상속) AI 500 AJ(매매) 원고 A(상속) 원고 B 200 AK 176 AL(매매) AM(증여) 피고 O(증여)
마. 위 공유자들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