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36,335,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경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1층, 1층,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음식점 등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되, 원고는 현금으로 60,000,000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현금출자 및 노무출자, 주방집기 구매비용 등으로 60,000,000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동업계약의 상대방이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 개인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아래에서 보는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외 E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고 인테리어 등을 하면서 개업을 준비한 것은 피고 회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업계약의 상대방은 피고 B 개인이 아니라 피고 회사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 후 원고는 현금으로 60,000,000원을 출자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금원을 가지고 2017. 10. 23.경 소외 E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월 차임 6,750,000원, 임대기간 2017. 11. 3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7. 11.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5,000,000원을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였고, 2017. 11. 14.에는 주방집기 구매를 위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금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2017. 11. 11.부터 2017. 11. 27.까지 8,828,59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