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9.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와인 매장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실질적 권리를 가지고 있던 파주시 C 소재 D아울렛 제9동 제2층 제아이 209호 내지 21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제공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및 와인 매장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이 사건 점포에 설정된 여수농협 대출금 750,000,000원에 대한 이자 월 4,200,000원을 부담한다.
이 사건 점포 운영의 수익금은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로 분배한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의 이행 경과 ⑴ 원고는 2009. 10.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⑵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에 와인매장 운영을 위한 시설,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는 한편, 2010. 2.경부터 원고에게 여수농협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4,200,000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다.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위 ⑴ 피고는 2010. 3. 5.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와인 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0. 3.경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하여 이 사건 점포가 속하여 있는 D아울렛 상가 전체에 전기 및 수도의 공급이 중단되어, D아울렛 상가 내의 어떤 점포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점포에서 와인매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못하였다.
⑵ 그러던 중 2010. 9. 13.경 시설공사가 95% 정도 마쳐져 있었던 이 사건 점포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내의 영업시설 및 인테리어 시설이 훼손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