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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4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0: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 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남, 67세) 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24,391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00:42 경 울산 동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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