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5: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갤러리아 백화점 쪽에서 권선동 가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 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우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권선동 가구거리 쪽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맞은 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문 판금 등 수리 비가 4,114,001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