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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 지하 차도를 경제 진흥원 쪽에서 화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진행 중이 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82,77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8. 20:50 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명 촌 정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연암동 상방 지하 차도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 휴먼 시아 3 단지 302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그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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