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 22. 원고에게 내린 임용취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되었다가 임용취소를 통보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다.
나. 피고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1)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피고,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 시정요구를 하였는데, 피고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들이 각 임무를 해태하고 시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27. 이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17. 2. 28. 피고의 임시이사 8명을 선임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원고 선임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피고의 이사회는 2017. 4. 4. 교장공모제 방식으로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을 선임하기로 결의하였고, 2017. 5. 12. 원고를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선임하였다. 라.
이 사건 임원취임 승인취소에 대한 판결 및 각 효력정지결정 1) 이 사건 임원취임 승인취소에 대하여, 해당 임원들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7. 10. 20. 위 처분이 처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결국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602). 2) 이 사건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에 대하여는 2017. 11. 1. 효력정지 결정(서울행정법원 2017아12751)이 내려졌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위 임시이사들을 선임한 처분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2017. 11. 13.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서울행정법원 2017아12753)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