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아버지이고, C은 2012. 12.경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대학교 안성캠퍼스 F건물 1208호에 있는 사단법인 G에서 근무하다
2013. 12. 31. 위 학교의 사무국장인 피해자 H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2014. 1. 23. C이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14:00경 위 E대학교 안성캠퍼스에 있는 I 교수의 연구실에 C과 함께 찾아가 위 I에게 사전에 C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가 작성한 지급이행각서, 근로계약서, 이력서 및 다짐서 등을 제시하며 “우리 딸(C)은 박사 출신이고 사무국장(피해자)은 학사 출신인데 어떻게 딸을 피해자의 밑으로 둘 수 있느냐 , 그리고 어떻게 사무국장이 자신이 사장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내 딸을 해고할 수 있느냐 , 더구나 사무국장은 G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채무가 많아 지급이행각서도 쓸 정도의 신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학교에서 고용하여 월급을 줄 수 있느냐 , 내 딸의 해고를 떠나 이 사람을 해고시키지 않으면 부총장을 면담하고 그래도 해고되지 않으면 학교 총장까지 찾아가 해고시키겠다, 그래도 안 되면 교육부까지 찾아가 민원을 접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7. 15:00경 위 E대학교 안성캠퍼스에 있는 J 행정실장의 사무실에 찾아가 위 J에게 사전에 C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가 작성한 지급이행각서, 근로계약서, 이력서 및 다짐서 등을 제시하며"우리 딸(C)은 박사 출신이고 사무국장(피해자)은 학사 출신인데 어떻게 딸을 피해자의 밑으로 둘 수가 있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