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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0 2017고단10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 대구지방 검찰청 김 천 지청 17 압제 446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부산 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9. 18.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2017 고단 1042』

1. 사기 피고인은 고가의 카메라, 음향 기기 등을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 (AI, AJ 등) 이용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수개의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개인정보 해킹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사이트 관리자를 사칭하여 알아낸 위 인터넷 사이트의 우수 회원 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사이트 게시판에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 로 하여금 ①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포 통장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게 하거나, ② 계좌 명의 인과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는 쇼핑몰 사업자 등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위 계좌 사용자에게 착오 송금을 이유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금 판매상의 계좌를 알려 줌과 동시에 위 금 판매상에게 금제품을 주문하며 자신이 그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등을 통해 금제품을 수령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4.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피고인이 카메라 전문 사이트인 AI의 장터 게시판에 게시한 ‘ 라이카 M9 카메라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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