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09 2019고단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 AT에게 22만 8,000원, AV에게 55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19』 피고인은 2018. 11.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AX’에 ‘아이폰6S(65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알려 주는 계좌로 16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6S(65G)를 보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 충전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폰6S(65G)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X 계좌(AZ)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3회에 걸쳐 합계 7,409,3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49』 피고인은 2019. 2. 8.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BA'에 접속하여 “BB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 Z 아이디 BC로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BE로 49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70만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