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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노2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범행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범행 전력이 3 차례 있기는 하나 모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다소 높기는 하나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의 감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0.120%를 초과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범행 시점도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 범행을 한 때로 부터는 약 7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다.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음으로써 상당 기간 급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유지된다면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범죄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감수해야 하는 이러한 사회적 제약도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형벌 적용의 개별화 원칙에 부합하는 만큼 이러한 신분 상의 불이익도 형벌을 정하는데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이 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해도 음주 운전 범행에서의 일반적인 양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 검사도 당초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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