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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6노385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때려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두 차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특히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전혀 없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어 더욱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나 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유지된다면 피해자를 비롯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바, 범죄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감수해야 하는 이러한 사회적 제약도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형벌 적용의 개별화 원칙에 부합하는 만큼 이러한 신분 상의 불이익도 형벌을 정하는데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피고인의 직업 상실의 위험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사 사건의 일반적인 양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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