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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7노196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 의욕이 크게 저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2005년의 것으로 10년도 더 전의 일이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그 외에는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유지된다면 피고인은 무기계약 직 공무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바, 범죄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감수해야 하는 이러한 사회적 제약도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형벌 적용의 개별화 원칙에 부합하는 만큼 이러한 신분 상의 불이익도 형벌을 정하는데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양형 조건이 유사한 사안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례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서의 일반적인 양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직업 상실의 위험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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