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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7노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까지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364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유지된다면 피고인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성이 있는 바, 범죄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감수해야 하는 이러한 사회적 제약도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형벌 적용의 개별화 원칙에 부합하는 만큼 이러한 신분 상의 불이익도 형벌을 정하는데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양형 조건이 유사한 사안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교통사고 치상 범행에서의 일반적인 양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직업 상실의 위험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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