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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8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 2008.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8:42 경 서울 종로구 사 직로 161 광화 문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14길 9 파천 교 남단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적발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가 0.1%를 초과하지는 않고 과거 처벌 당시에도 0.1%를 초과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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