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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51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 것은 그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발로 여러 차례 차는 등 폭행하여 이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단 한 번의 폭력만을 행사한 것인 점, 피고인이 중간에 만난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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