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노174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