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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7 2015노591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형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한 사실을 피해자의 거래처 및 신문사에 알려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도박의 피해자로서 피해를 배상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다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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