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5노1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