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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6.30 2011노87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폐기물 불법 매립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B은 G의 대표자로 2009. 11. 9.경부터 2010. 1.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 5,160톤별지 범죄일람표 ①, ② 기재 합계 5,016톤 및 2010. 1. 16. 용인시 처인구 M 일대에 매립한 144톤이다. 을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위탁처리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6. 14.경부터 2010. 1. 17.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탁받은 무기성오니 중 5,016톤과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탁받은 1,704톤의 합계 6,720톤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다. 을 용인시 처인구 E, 같은 구 H, 같은 구 I, 같은 구 J, K 일원(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 한다)에 무단 매립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G에서 2007.경부터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고, 위 무기성오니는 골재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사실,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전후 여러 해에 걸쳐 낮은 지대의 농지에 토사를 반입하여 성토하는 사토업을 영위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이 사건 매립지에 사토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각 위법행위의 보호법익이 동일한 점, 그 범죄실행 형태가 동종이며 개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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