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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4 2011도954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면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 A은 2009. 6. 14.경부터 2010. 1. 17.경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과 피고인 B 운영의 G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합계 6,720톤을 용인시 처인구 E, 같은 구 J, K, 같은 구 I, 같은 구 H 일원의 농경지에 무단으로 매립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간 전후 여러 해에 걸쳐 낮은 지대의 농지에 토사를 반입하여 성토하는 사토업을 영위하면서 공소사실 기간에 이 사건 매립지에서 사토장을 운영하다가 '2009. 11. 16.부터 2009. 12. 2.까지 피고인 B 운영의 G로부터 위탁받은 무기성 오니 약 920톤을 용인시 처인구 I 일원의 농경지에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는 내용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0. 4. 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0. 12. 23.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보호법익이 동일하고, 범죄 실행 형태가 동종이며, 개개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점과 함께 범행 횟수, 기간,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또한 그 내용, 시기, 방법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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