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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2.09 2010고단245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불법폐기물매립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의 용인지회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4.경 용인시 처인구 E 농경지에서, 주식회사 F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120톤을 위 업체로부터 인수하여 위 농경지에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 17.경까지 골재생산업체인 주식회사 F과 G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합계 6,720톤(24톤 덤프트럭 280대 분량)을 위 농경지 및 용인시 처인구 H 일원, 용인시 처인구 I 일원, 용인시 처인구 J, K 농경지에 무단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합계 6,720톤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나. 조치명령 미이행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 기준과 방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하면 처리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1. 16.경부터 2009. 12. 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I 일원 농경지에 무기성오니 912톤을 불법 매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2010. 4. 16.까지 무기성오니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명령을 통보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서 통보된 불법 매립한 폐기물 912톤에 대한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환경관리업무 등 위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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